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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 미세먼지 유입 줄인다

기사등록 : 2017-12-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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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환기구 공기여과기 성능 기준 강화

[뉴스핌=서영욱 기자]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환기설비의 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물 환기설비의 공기여과 성능을 강화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실내 환기를 위해 환기설비 외부 유입부에 설치하는 공기여과기(필터) 성능 기준을 강화한다. 자연환기설비는 미세먼지 차단률을 현행 50%에서 60%로, 기계환기설비는 현행 60%에서 80%로 강화한다.

기계환기설비에 헤파필터와 같은 고성능 필터를 적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필터 측정방법과 기준도 마련했다. 한국산업규격(KS)에서 규정한 측정방법으로 입자크기에 따라 중량법, 비색법, 계수법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실내 미세먼지 유입을 저감시켜 국민들의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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