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기지 공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SK건설 임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은주 당직 판사는 3일 평택 주한미군기지 공사 수주과정에서 미군 관계자에게 수십억원대 뇌물을 건넨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SK건설 이모 전무를 구속했다. 강 판사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SK건설은 지난 2008년 미국 육군 공병단 극동지구가 발주한 공사를 단독 수주했다. 이는 232만㎡ 규모의 평택 기지 부지 조성과 기반시설을 짓는 내용으로 공사로 총사업비는 4600억원이다.
검찰은 SK건설이 이 공사 수주과정에서 하청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주한미군 관계자에게 30억원대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하청업체를 운영한 전직 국방부 중령 이모씨를 구속했다. 이어 지난 1일 SK건설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 전무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무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을 비롯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