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첫 예산안이 지난 2일로 규정된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게 된 이유는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 증원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 지원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규모, 법인세 인상률 등의 핵심쟁점 때문이다.
국회는 4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재개하고 최종 타결을 모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10시30분 회동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조율한다.
가장 큰 쟁점은 공무원 증원이다. 정부가 1만2221명 공무원 증원을 위해 53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한 것이다.
야당은 '퍼주기 예산'이라며 전액 예산 삭감을 주장했고, 여당은 소방·경찰 등 현장 공무원들이 부족한 만큼 채워야 한다는 논리로 맞섰다.
여야는 수 차례 협상에서 공무원 증원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다 결국 숫자를 줄이는 데까지는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감원 수 합의에 실패했다. 정부·여당은 내년도 공무원 증원 규모를 최소 1만명 수준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6000명에서 9000명까지라도 증원 규모를 감축해야 한다고 첨예하게 맞선 것이다.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 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 의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도 쟁점 사안이다. 일자리안정자금 편성을 1년만 한시적으로 시행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정부·여당이 반발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 법인세 인상안도 여야 간 이견이 크다. 정부·여당의 법인세 인상안은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 22%보다 3%p(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국당은 정부안에서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5%가 아닌 23%로 기존보다 1%p만 올리되, 과표 2억∼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의 세율은 1~2%p 내려주자는 안을 내놨다. 국민의당은 과표 구간을 새로 신설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소득세법을 두고서도 야당은 초고소득자의 세율을 인상하는 정부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오는 2019년으로 1년 늦추자고 했지만, 여당은 원안에서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