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김범준 기자] 인천 해양경찰서는 4일 오전 낚싯배와 충돌한 명진15호 336t급 급유선 선장 A(37)씨와 갑판원 B(46)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4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 낚싯배 선창1호가 예인선에 실린 채 정박해 있다. 인천=김학선 기자 yooksa@ |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일 오전 6시9분께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22명이 탄 낚시배와 충돌해 낚시객 1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명이 실종됐다.
A씨는 해경에서 "충돌 전 낚싯배를 확인했으나 낚싯배가 알아서 피해갈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실제 레이더를 확인했는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등 사고 원인을 밝히고 있다.
해경은 두 선박이 좁은 수로를 같은 방향으로 통과하다가 부딪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급유선이 왼쪽 뒤를 강하게 받았다'는 선창 1호의 생존자 증언 등을 볼 때 급유선이 같은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던 낚시어선을 들이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인양된 낚시어선의 훼손 정도가 심각했다. 사고 충격으로 낚시어선 선미 좌현 부분에 깊이 1m 정도가 잘려나갔다.
미처 손 쓸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를 피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을 정도록 극박했다는 것을 짐작케한다. 또 사망자 13명 중 11명은 선내에서 발견됐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급유선 선장은 조사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는 일부 과실을 인정하는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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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