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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트럼프의 입국제한 행정명령 효력 인정

기사등록 : 2017-12-0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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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영기 기자]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 발표한 8개국에 대한 입국제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전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4일(현지시간) BBC뉴스 등은 이날 미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 발표한 북한, 차드,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등 8개국에 대한 입국제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전면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북아프리카 이슬람권 국가 출신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법원의 제동 때문에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못한 채 만료되자 지난 9월에 8개 국가들을 미국 입국 금지국으로 지목한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법원은 물론 미 사법기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입국제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전면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을 빚어온 입국제한 행정명령과 관련해 중요한 법적 승리를 거두게 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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