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는 5일 오전 11시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법정시한(12월 2일)을 사흘 넘겨 처리되게 된다.
여야 3당은 전날 6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법인세 인상 등 쟁점 사안에 대한 협상을 타결했다.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 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 의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다만, 자유한국당은 협상문에서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 등 문제에 대해 '유보' 입장을 적시해 본회의 처리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되고 있다.
실제 협상 타결 직후 진행된 각당의 의원총회에서 보수 야당 측의 잇따른 반발 목소리가 나왔다.
자유한국당은 이와 관련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최종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