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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대장균 패티’ 구속영장 기각…檢, 권순호 판사에 반발

기사등록 : 2017-12-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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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기락 기자] 맥도날드에 햄버거 패티를 납품한 협력업체 직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에 비춰 영장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추가 혐의에 대해 보강 조사한 후 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맥도날드에 햄버거용 패티를 납품하는 협력업체 직원인 송모씨, 황모씨, 정모씨는 장출혈성 대장균인 0-157 키트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패티 100만개에 대해서 검사 결과 장부를 조작해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장균 검사 실무 직원들을 상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인멸 시도를 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객관적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추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별 구체적 행위 특정이 부족하다”며 “본건과 같이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취급하는 쇠고기 분쇄육에 관해 장출혈성대장균 검출 여부의 판단 기준·방법 및 처리 절차가 관련 법규상 뚜렷하지 않은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영장은 발부했다.

지난달 같은 법원 형사합의51부 신광렬 부장판사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을 결정했다. 이들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풀려나게 됐다.

당시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권순호 부장판사[뉴스핌DB]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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