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효주 기자]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들의 본사 직접고용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파리바게뜨에 대해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하겠다고 5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시정지시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다.
이날 파리바게뜨 측은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의 실제 사용사업주를 가맹본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다”면서 “상생기업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직접고용 시정지시 취소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만큼 본사 직고용이 아닌 3자 합작사(본사-가맹점주협의회-인력공급협력사)를 대안으로 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파리바게뜨는 이달 1일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주협의회, 인력공급협력사가 참여한 합작사 ‘해피파트너즈’를 출범한 바 있다.
이어 회사 측은 “가맹점주 대부분이 본부 직고용을 반대하고 있다”며 “그동안 상생기업 설명회 등을 통해 제조기사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해 대다수인 70%의 직접고용 반대의사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시한 연장 요청을 고용부가 거부한 데 대해 “아직 동의하지 않은 나머지 제조기사들의 의견을 끝까지 청취하고 상생기업 참여를 설득하기 위해 시한 연장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날 고용부는 동의서의 진정성 여부를 조사한 뒤 과태료 부과금액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합작사 전직에 동의하지 않은 제빵기사에 대해서는 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이다.
또 제빵기사들이 소속된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개사의 연장근로수당 등 약 110억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시정기한(지난 4일) 만료에 따라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한다.
한편 고용부가 과태료 부과금액을 확정하면 파리바게뜨는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파리바게뜨 측이 과태료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이 정지되고 법원에서 사안을 판단하게 된다.
제빵기사의 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인 파리바게트 /이형석 기자 lee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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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박효주 기자 (hj03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