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와 소득세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보이콧 방침에 따라 본회의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9시 50분경에 개회된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7명,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11명으로 의결했다.
또 소득세법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 168명 가운데 찬성 161인, 반대 4인, 기권 3인으로 개정안이 가결됐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표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22%)보다 3%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당초 정부안은 과표 기준이 2000억원 이상이었으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3000억원으로 조정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3억~5억원 구간과 5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각각 40%, 42%로 각각 2%포인트씩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세 과표 및 최고세율 변경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할 고소득자는 9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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