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무려 1000건 이상의 선(先)시공·후(後)계약 서면발급 행위를 일삼은 대우조선해양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서면 지연발급 행위를 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6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 1월 30일부터 지난해 11월 30일까지 A사 등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을 맡기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뒤늦게 발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출처=뉴스핌DB) |
수급사업자가 해양플랜트 또는 선박의 구성품 제작 작업을 시작한 이후 발급한 하도급계약은 총 1143건에 달한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총 1143건 중 592건의 계약서면을 작업 완료 후에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하도급대금, 위탁내용, 위탁일 및 납품시기 등을 적은 계약서면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박 및 해양플랜트 제조 사업자인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약 11조3000억원의 연매출을 기록했으며 당기순손실은 2조9000억원 가량이다. 당기순이익은 3년 연속 적자로 현재 자본 잠식 상태다.
연규석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당기순이익이 3년 연속 적자와 현재 자본 잠식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 액수를 산정했다”며 “선 시공·후 계약 서면발급 행위 등 조선 업계 관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