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6일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따른 피해자 성격의 조사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오후 김 회장을 불러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김 회장을 대상으로 우 전 수석으로부터 불법사찰 등을 받았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우병우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과총 회원들의 정치성향 등을 뒷조사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검찰에 넘겼다.
문건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 전 장관이 지난해 2월 과총 회장에 내정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의 사찰 지시가 내려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과학기술 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한 작업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재 과총에는 600여개의 공공·민간 과학기술 단체와 46만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달 29일 검찰에 출석,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게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무원과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조사받았다.
김 회장 조사는 검찰이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불거진 만큼, 우 전 수석이 다시 소환될지 주목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총 네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번에 또 소환되면 다섯번째다.
직권남용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모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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