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2018예산안통과] 고용부 예산 23.8조…전년비 27.6% 증가

기사등록 : 2017-12-06 15:4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최저임금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2조9708억원 포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2018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오른 23조7580억원으로 책정됐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규모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이 포함됐다. 

6일 국회가 처리한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예산안에 따르면 2018년도 예산은 23조7580억원으로 올해 예산인 18조6193억원과 비교해 5조1387억원(27.6%) 늘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452억원 늘어난 수치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우선 내년도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2조9708억원), 일자리위원회 운영(52억원), 4차 산업혁명 미래 유망분야 선도 고졸인력 양성(20억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등 능력개발지원(19억원), 공공부문 고용개선 지원(11억원) 등 총 5개 세부사업이 신규로 편성됐다. 

일자리안정기금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주들을 지원하기 위해 쓰인다. 근로자 30인 미만 대상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임금을 지원한다. 

단, 2019년 이후 현금 지원예산은 3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 현금 직접지원방식을 근로장려세제 확대나 사회보험료 지급연계 등 간접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계획과 진행상황을 내년 7월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구직급여 예산도 올해 대비 15.4% 증액된 6조1572억원이 편성됐다. 기존 사업중에는 사업 예산의 증액 폭이 가장 크다. 구직급여는 근로자가 회사 경영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실직한 경우 실업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재보험급여는 올해 4조4391억원 대비 13.4% 증액된 5조346억원이 편성됐다. '출퇴근재해의 산재보험 인정'에 따른 보험급여 증가분이 포함됐다. 정부는 내년도 출퇴근재해로 인한 보험급여 추가 소요분을 4083억원으로 산정했다.

또한 10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 예산은 정부안인 7021억원보다 1911억원 증액된 8932억원으로 늘었다.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녀를 돌보는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3곳을 새로 설치하는 예산도 163억원 늘었다. 국내 유턴기업 9곳을 지원하는 예산도 11억원 늘었으며, 건설근로자 기능향상훈련 대상도 500명 확대하며 관련예산이 5억원 늘었다.

근로감독 과학화를 위해 디지털증거분석팀 2곳을 추가 설치하는 데 6억원이 증액됐다. 폴리텍대는 제2융합기술교육원 설립 등에 들어가는 비용 412억원이 증액됐다.

이 밖에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10억원), 노사정위원회 민간청사 이전비(11억원), 산업인력공단 교육훈련센터 건립 설계비(3억원),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신축(10억원) 등이 늘었다.

반면 중소기업 추가고용 장려금은 정부안보다 500억원 깎인 1930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예산은 48억원이었다.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저축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정부안보다 382억원 깎인 1848억원으로 확정됐다.

또한 청년 일자리 사업 중 청년 3명 신규 채용시 그 중 1명의 임금을 지원하는(2+1) 중소기업 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정부안은 2430억원이었지만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1930억원으로 500억원 감액됐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도 정부안보다 300억원 깎인 5029억원이 됐다. 하지만 지난해보다 1724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 예산도 정부안보다 90억원 깎인 411억원이 편성됐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