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유리 기자] 삼성측 변호인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대기업들은 다를 바가 없다"며 삼성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1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미르·K스포츠재단, 동계영재센터 등에 대한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특검과 변호인 측은 삼성과 함께 재단에 출연한 대기업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며 맞섰다.
특검은 "SK그룹은 K스포츠재단의 출연 요구를 받았을 때 사업계획서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반면 삼성은 무조건적으로 출연했다"고 말했다. 이를 근거로 삼성이 다른 기업들과 달리 대가성을 전제로 재단 출연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형석 기자> |
반면 LG그룹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를 들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LG 고위 관계자가 문자를 통해 출연 관련 내용을 공유하면서도 삼성처럼 총수의 개입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LG 관계자의 진술을 들어 "안종범의 요구를 그룹 총수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허위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삼성과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삼성의 출연이 다른 대기업과 달리 대가성을 띄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에는 삼성뿐 아니라 SK, LG, 현대차그룹 등 여러 대기업들이 참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를 주도했으며 각 기업은 공익적 취지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삼성측 변호인은 "SK그룹의 사안은 본건 공소사실과 아무런 관련도 없을 뿐만 아니라 후원 목적, 방법, 절차 등에서 본질적으로 삼성과는 얘기가 다르다"고 말했다.
또 LG 측 진술은 삼성의 재단 출연이 그룹 총수와 상관없이 이뤄진 점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LG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스포츠 지원을 통한 국위선양을 주문받았을 뿐 재단 출연 관련 내용은 듣지 못했다"며 "이는 이재용 부회장과 같은 사례"라고 풀이했다.
이어 "삼성이 다른 기업과 다른 점은 많은 수익을 올리는 국내 최대 기업이라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많은 후원 요청을 받았고, 이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특검은 이같은 사실을 외면하고 정경유착이라는 결론만 앞세우고 있다"며 "국정농단 핵심 가담자와 피해자를 다르게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