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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5촌간 살인사건 의혹 보도' 주진우·김어준, 오늘 대법 선고

기사등록 : 2017-12-0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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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5촌간 살인사건 의혹 보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사인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온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딴지일보 김어준(오른쪽) 총수와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지난해 9월 23일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오전 10시10분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주 기자는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고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주 기자의 보도내용을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인 '나는 꼼수다'를 통해 확산시킨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조카인 박용수씨와 박용철씨는 2011년 9월 6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북한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용수씨는 등산로에서 발견, 용철씨는 그보다 3km 떨어진 곳에서 흉기에 찔린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두 사람이 금전문제로 다투다 용수씨가 용철씨를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결론냈다. 

주 기자는 이에 대해 '용철씨는 지만씨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인물이고, 박 전 대통령 등과 관계가 소원해진 근령씨와 신씨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후 사망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시사인 기사와 나는꼼수다 방송에서의 발언 등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보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지는 언론 활동은 중대한 헌법적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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