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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원, 이청연 ‘뇌물·불법정치자금 수수’ 징역 6년 등 원심 확정

기사등록 : 2017-12-0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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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기락 기자] 학교 이전 공사 과정에서 건설업체 임원 등으로부터 3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15년 6~7월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 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건설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지난 2014년 2~4월 인천시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업자에게 계약 대가로 각각 4000만원과 8000만원을 받는 등 총 1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이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1심 법원은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 이 교육감은 법정 구속됐다. 1심은 “주변 지인들을 통해 학교이전사업과 관련한 업자들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2심에서도 유죄 판단했으나 형이 줄었다. 2심은 “이 교육감의 뇌물수수가 교육행정 자치를 그르치는 부정한 처사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며 징역 6년형 등으로 감형했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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