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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 7년째 법정기준 못맞춰…건보료 부담 커지나

기사등록 : 2017-12-0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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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확정되면서 건보료 인상부담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보료 인상 대신 국고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으나 반년도 되지 않아 뒤집혔다. 내후년부터 국민의 건보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건강보험 국고(일반회계) 지원액은 5조2001억으로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53조3209억원)의 9.8%에 불과하다. 일반회계 지원이 수입액의 10%에 미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건보 국고지원 2010년부터 감소세…올해 지원비율 역대 최저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108조가 규정한 법정기준인 14%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매년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국고로 지원해야한다. 일반회계로 14%, 건강보험증진기금 6%를 지원하도록 규정돼있다.

법정기준을 준수하면 건보 일반회계 지원은 7조4649억원이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 예산안은 5조4201억원으로 10.2%에 불과했다. 국회는 여기서 2200억원을 추가로 감액해 역대 최저 수준의 국고지원을 확정했다.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건강보험증진기금 역시 법정기준인 6%에 미달한다. 내년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은 1조9732억원으로 예상 수입액의 3.7%다.

건보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이 법정기준에 미달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10년 중 건보 일반회계 지원이 법정기준인 14%를 충족한 적은 2009년 한 해 뿐이다.

건보 수입액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비율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올해(2017년)은 건강보험료 수입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가장 최근인 2016년에는 일반회계 지원이 수입액의 11%에 불과했다.

올해와 내년은 국고지원 비율이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문재인케어 발표 당시 약속했던 '국고 지원 확대' 방향와 배치된다.

◆ 내년 문재인케어 시행하는데…2019년 건보료 부담 커질듯

기획재정부는 건보 일반회계 지원이 법정기준을 미달하도록 편성한데 대해 '의무 규정이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국가재정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하도록 단서조항이 딸려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기획재정부가 법조문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당하는 금액' 문구를 악용해 과소지원했다"면서 "국민건강보험 취지를 전면 무시한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내년부터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 도입으로 건보 재정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정부는 문재인케어를 위해 2017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총 30조6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당시 정부는 문재인케어 재원 조달을 위해 국민의 건보료 부담은 유지하고 대신 2017년 기준 6조9000억원 규모인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지속적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발표한 중장기 사회보험 추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내년 당기수지 적자로 전환한다. 20205년에는 적자폭이 20조원으로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건강보험 인상률은 2.04%로, 지난 10년 평균 인상률인 3.2%보다 낮다. 국회 예정처는 당기흑자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후년부터 건보료율을 6.5% 인상해야한다고 분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수입과 국고지원이 줄어들었으니 향후 보험료율을 인상해야할 여지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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