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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지인 자녀 뽑아라" 기관장이 뻔뻔한 지시

기사등록 : 2017-12-0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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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 않고 청탁 받아 특채…기관장 채용 지시
계약직 특채 후 정규직 전환…꼼수 채용 백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공공기관 A사의 기관장은 지난 2011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자를 공채 없이 특별채용하고, 이후 계약기간 종료시점이 다가오자 상위직급으로 격상해 재임용했다.

# 공공기관 B사의 기관장은 지난 2011년 지인 자녀의 이력서를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하면서 부당하게 채용을 지시했고, ․인사담당자는 계약직으로 특별채용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부정한 청탁에 정규직 전환 꼼수까지 공공기관들의 채용비리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최근 잇따른 채용비리로 인해 사회적인 공분이 확산되자 정부가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은 채용비리 실태가 전모를 드러낸 것.

기획재정부는 330개 공공기관 중 현재 감사원 감사 중인 55개 기관을 제외한 275개 기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8일 정부 합동으로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전수조사 결과 총 223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유형별로 보면 위원구성부적절(527건), 규정미비(446), 모집공고 위반(227), 부당한 평가기준(190), 선발인원 변경(138) 등이다.

이중 부정지시나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 사례도 다수 발견되어 143건은 문책(징계), 23건은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가장 대표적인 채용비리 유형은 기관장이나 기관내 고위인사가 외부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채용절차 없이 특정인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다. 실제로 공공기관 C사의 기관장은 지난 2014년 외국에 있는 지인에게 채용계획을 알리고 응시하도록 해 부당하게 채용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인사위원회 및 심사위원을 외부전문가 없이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한 곳도 문제가 됐다. 공공기관 D사의 경우 지난 2014년 응시자와 동일한 사모임의 회원을 면접위원(5명중 3명)으로 참여시키고 같은 모임의 회원인 기관장이 인사위원회 심의절차 없이 채용했다가 적발됐다.

또 평가기준이 부당한 곳도 비일비재했다. 우대사항에 대한 가점 등 전형과정의 점수를 부정확하게 부여하거나 고의로 조작하는 식이다. 공공기관 E사의 경우 올해 채용에서 인사담당자가 특정 응시자들을 면접대상에 선발하고자 임의로 경력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밖에 모집공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모집공고의 공시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고, 모집공고에 인원, 절차 및 배점방식 등을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고 특정인 채용 등에 악용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부처의 건의 및 권익위 등에 신고․제보된 사안을 중심으로 심층조사 대상기관(19개)을 선정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더불어 지방공공기관과 기타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도 연내 특별점검을 마무리하고 부정한 채용비리를 뿌리뽑겠다는 각오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달 말까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할 것"이라며 "감사체계를 정비하고, 처벌 강화, 규정미비 보완 등을 포함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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