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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 계열사 전단채 우회인수...금감원 ‘기관경고’

기사등록 : 2017-12-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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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현 기자] 유진투자증권이 다른 증권사들을 형식적으로 내세우고 계열사 전단채를 전량 인수한 후 판매한 행위가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유창수 유진증권 부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관련 임원 2명은 감봉과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유진증권은 다른 6개 증권사를 우회해 계열사 유진기업 회사채를 편법 인수한 것이 적발됐다. 6개 증권사 중 액수가 컸던 신한금융투자, 신영증권, 메리츠종금증권, KTB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진증권은 다른 6개 증권사를 내세워 형식적으로 인수하게끔 하고 실질적으로 그 물량을 전량 가져왔다”며 “이후 투자자들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특정 펀드에 물량을 넘기기로 한 행위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기업 계열 증권사는 투기등급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판매할 수 없다. 또한 계열사가 발행하는 무보증 회사채 중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유진증권은 이전에도 동부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인수한 뒤 이를 다시 동부증권(현 DB금융투자)에 매각한 것이 적발돼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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