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국회는 11일부터 법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를 시작한다. 이번 임시국회는 오는 23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여야는 임시국회 기간 동안 개헌 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해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법안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일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과 함께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물론, 국정원 개혁, 공수처 신설 등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사흘 넘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 정회를 선포하자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출석 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