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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주식거래, 금융당국이 직접 과징금 부과" 개정안 발의

기사등록 : 2017-12-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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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민병두·심상정·김관영 등 발의
금융당국, 부당 주식거래 이익·손실의 2배 이하 과징금 부과 가능
불공정거래 손해배상청구권 시효 3년→5년 확대

[뉴스핌=우수연 기자]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1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미공개정보나 시세조종 등 주식불공정거래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직접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손해배상청구권 시효를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현행법상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적발될 경우 금융당국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만 할 수 있게 되어있다. 해당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 경우 과징금 확정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불기소되거나 집행유예 이하의 판결이 선고되는 등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형사처벌 조항은 범죄 입증 요건이 까다로워서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미미하고 불공정거래 예방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부당이익 환수 수단인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증권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크게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신설된 자본시장법 429조의2에 따르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위반행위(미공개정보·시세조종·부정거래 등, 파생상품 시장도 포함)과 관련된 이익이나 손실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된다.

다만 위반행위 거래로 얻은 금전적 이익 또는 손실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불공정거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간,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간의 시효가 적용됐다. 개정안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 시효를 해당 위반 행위를 안날부터 2년간, 행위 있었던 날부터 5년간으로 확대 적용한다.

박 의원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지나치게 짧아 손해배상청구권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있어 이를 안 날부터 2년, 있은날부터 5년으로 연장해 청구권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광열 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등 금융당국도 공식석상에서 주식불공정거래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를 5년으로 늘리고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금융당국의 과징금 직접 부과는 과거에도 논의됐으나 '이중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무산되기도 했다. 하지만 형사처벌과 더불어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더라도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과거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 만큼 이번 법안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발의에 함께 참여한 의원들은 이학영·민병두·김해영·제윤경·박찬대·이철희·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이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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