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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민중당·민병희 교육감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촉구

기사등록 : 2017-12-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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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진보교육감, 대법원 판결 앞두고 압박수위 높여

[뉴스핌=조세훈 기자] 정의당과 민중당 등 진보정당과 진보교육감은 11일 정부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를 철회하라고 일제히 요구했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노회찬(오른쪽부터) 원내대표,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정의당 추혜선 의원,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전교조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도 교육노동자의 기본권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근거인 노조법 시행령을 삭제하고, 올해 안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전국의 교사들이 오는 15일 연가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며 "교육현장에서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전교조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중당 역시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교조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보면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 감시와 탄압 대상이었고 법외노조 통보 역시 그 일환이었음을 알 수 있다"며 "촛불혁명의 결실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을 때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대했지만 새 정부 출범 7개월이 지나도록 전교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자는 정부의 태도는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순과 6만 전교조 조합원의 고통에 눈감겠다는 것"이라며 "'촛불 정부'를 자처하면서 우리 사회의 대표적 적폐인 이 사안을 외면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주장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도 이날 국·과장협의회에서 "현 정부가 책임 있게 해결하는 것이 적폐청산이자 촛불 민심을 온전히 받들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일"이라며 "지금 바로 ‘법상 노조아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이어 "김상곤 사회부총리인 교육부 장관도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보다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처분 취소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고 이에 전교조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까지 모두 패소,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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