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하늬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11일에 이어 12일도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씨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5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 측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해 전일 혈관 조영술을 받고 병원에서 관련 수술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우현 의원이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 심하늬 기자 |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