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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회사 경영승계 '지배구조' 검사 강화

기사등록 : 2017-12-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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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이사회 지배구조 적정성 집중 점검키로
금융감독 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 결과 발표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방향으로 검사체계 재설계

[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CEO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또 대주주나 최고 경영진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엄격히 물을 방침이다. 이는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일부 거대 금융그룹 CEO들의 '셀프 연임'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시스템 개선책을 강구하겠다는 발언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 외부전문가로 구성돼 출범한 '금융감독 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의 권고안이다.

고동원 혁신위원장은 "그간 금감원의 감독·검사 제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필수적인 금융회사 내부 통제 수준의 향상과 경영진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개혁 노력이 소홀했다"면서 "이에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금융회사 건전성 및 영업행위에 대한 금융감독·검사 제재 체계와 프로세스를 재설계했다"고 말했다.

유광열 수석부원장이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방안을 발표에 앞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에 대한 리스크 중심의 검사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사회 등 지배구조의 적정성, 성과보상체계의 장기 경영실적 연동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특히 CEO 경영승계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등 지배구조 문제로 금융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중요한 사항은 점검 결과를 시장에 공표할 예정이다. 상시적인 내부통제 운영실태 및 긴급현안 점검을 위해 사전 예고 없이 검사에 착수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 기간도 연장한다.

만약 내부통제 기준 준수가 미흡해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가 유발될 우려가 있으면 기관이나 경영진의 관리의무 행태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주주 및 최고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도 강화된다.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최고 경영진의 위법행위 등이 금융사 경영방침이나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들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업무정지, 영업점 폐쇄 등의 중징계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다수의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영업행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인 지배구조와 조직문화, 내부통제체계를 철저히 분석해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과거 불완전판매로 문제가 됐던 키코사태처럼 금융소비자나 거래기업에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영업행태에 대한 검사를 꼼꼼히 하겠다는 것.

불완전판매나 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금융법질서를 위반하는 경우는 즉시 현장검사에 나서고, 원칙적으로 폐지됐던 종합검사도 실시한다. 민원이 급증하는 등 이상징후가 발생한 금융사의 경우 소비자 보호 전담관리자(CRM) 제도를 활성화 해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회사가 상품 판매 후 약관, 수수료 수준, 안내자료 등의 적정성을 자체점검하고 시정한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생략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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