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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변호사' 공승배 트러스트 대표, 오늘 항소심 선고

기사등록 : 2017-12-1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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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국민참여재판 '무죄'

[뉴스핌=황유미 기자]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승배 트러스트 부동산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에 대한 선고가 오늘 나온다.

공승배 트러스트 대표 <사진=트러스트>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3일 오후 2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공 변호사는 지난해 1월 부동산 중개 및 법률자문 서비스 '트러스트 부동산'을 출시했다. 부동산 중개료가 아닌 법률 서비스 대가로 99만원만 받겠다고 영업을 시작했다가 공인중개사 협회에 의해 고발당했다. 이에 검찰은 불구속 기소했다.

중개사 자격증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개사법 위반인 동시에 공인중개사 영업 침해라는 점이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무죄 4, 유죄 3 의견을 낸 것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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