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찬미 기자] 내년 2월부터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증 대상도 최대 7억원 주택으로 확대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집주인이 계약만료 2달 전까지 임차인에게 전월세 계약 갱신 거절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임차인은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살 수 있게 된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안을 오는 2018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자료=국토교통부> |
우선 정부는 전세금반환보증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주택도시공사(HUG)나 서울보증에서 제공하는 보증보험이다.
지금은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보증가입이 불가능했다. 보증가입 신청을 받으면 주택도시공사는 해당 주택 주인에게 직접 전화를 해 동의 여부를 묻고 집주인이 거부하면 가입신청을 반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동의를 받는 절차가 폐지됐다.
내년 하반기부터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대상의 보증금 한도도 최대 7억원으로 상향된다.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랐다.
저소득·신혼·다자녀가구와 같은 배려계층에게 제공하는 보증료 할인도 최대 40%까지 확대된다. 지금은 보증료의 최대 30%까지만 할인을 해주고 있다.
또 2018년 하반기부터는 집주인이 전월세 계약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2년 자동 갱신된다.
지금까지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만 통보하면 됐지만 다시 집을 구해야 하는 전월세 임차인들을 위해 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도 강화된다.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지금은 임차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해도 피신청인이 거부하면 조정 개시가 불가능하다.
오는 2018년 2월부터는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범위도 확대된다.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제도란 일정금액의 임대차보증금을 다른 담보물권이나 조세와 같은 다른 채권보다 가장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우선변제금액이 서울은 3400만원까지 그 외 지역은 지역별로 1700만~2700만원까지 였다.
정부는 차임이나 보증금의 실태를 파악해서 구체적인 상향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