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찬미 기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앞으로 3년간 건강보험료 인상분의 최대 8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이같은 건강보험료 할인 혜택은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오는 2020년 말까지 등록해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2020년말까지 등록한 사업자는 8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의 최대 80%까지, 4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최대 40%까지 감면받는다.
<자료=국토교통부> |
이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서 건보료 평균 인상액이 크게 벌어져 등록을 안했을 때 임대사업자는 123만원을 더 내게 된다.
피부양자가 8년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때 건보료 평균 인상액이 연 31만원이라면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연 154만원이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는 8년 임대주택으로 등록시 평균 인상액이 각각 연 3만원, 연 2만원이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때는 16만원, 10만원으로 올라간다.
다만 이같은 대책은 임대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인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에게만 해당된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등록 추이를 지켜보고 오는 2021년 이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과 감면혜택 연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