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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법, 국방위 통과 무산…한국당 "공청회 거쳐야"

기사등록 : 2017-12-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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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법안소위 통과했으나 한국당 반대로 처리 유보
민주당 "제정법 86% 공청회 거치지 않아…정치적 판단"

[뉴스핌=조세훈 기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이 13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국방위원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김영우 위원장 주재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등을 심사하는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방위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심의했으나 한국당의 반발로 의결을 보류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두 법과 관련해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것인 만큼 국회법 규정에 따라 공청회부터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이나 군 의문사의 진상규명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의견이 첨예한 제정법안은 공청회를 거치는 등 더 정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도 "법안의 취지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공청회를 하지 않는 것은 절차적으로 명백한 하자"고 목소리를 보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강력 반발했다. 서영교 의원은 "국방위가 그동안 언제 무슨 공청회를 했다고 지금 이렇게 막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억울한 사람들 숨통 틔워주자는 정도로 법안을 수정했는데, 법안을 제대로 보고 얘기하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도 "제정법의 86%가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에서 의결됐다"며 "소위 위원들이 만든 조정안을 두고 공청회를 문제 삼는 것은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당 소속인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의원들의 의견이 다를 경우 공청회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정은 나중에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법안 처리를 유보했다.

앞서 국방위 법안소위는 지난 11일 회의에서 여야 난상토론 끝에 5·18 특별법안과 의문사 특별법안을 통과시켰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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