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황세준 기자 ] 사업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정치권에 근로시간 단축 보완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14일 '제232회 경총포럼' 인사말을 통해 "최근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오랫동안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산업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배 상임부회장 <사진=경총> |
그는 다만, "여야 간사 합의안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격한 소득감소가 우려되는 근로자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노사에 주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은 내년 7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2020년 1월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노사 합의로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있다. 하지만 휴일근로시간은 포함하지 않아 최대 68시간까지 근무 가능하다.
합의안은 주 최장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고 휴일수당은 현 할증률대로 통상임금의 2배가 아닌 1.5배를 지급하는 내옹이다.
김 부회장은 이에 대해 "1000인 이상 기업부터 4단계로 나누어 적용하고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 한해 1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며 "경총은 이같은 회원사의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거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으나 지난달 김 부회장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해 언급하면서부터 노동법 관련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지난달 24일 경총포럼에서 "우리나라는 정기상여금 등 근로자들이 지급을 보장받고 있는 임금의 상당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에게 연봉을 4000만원 넘게 지급하는 기업들도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을 맞이하게 되면 전산업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대단히 염려스럽다"며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경총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