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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갑질?...'이용자 편익 vs 생존권 침해' ‘팽팽’

기사등록 : 2017-12-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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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우수활동중개사’ 제도 논란, 개선 결정
소상공인 “검색 장악 앞세워 광고비 ‘갑질’” 호소
네이버 “소상공인 맞춤형 상품일 뿐, 소통기회 늘릴것”

[뉴스핌=정광연 기자] 네이버(대표 한성숙)가 또다시 소상공인과 충돌했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네이버는 사용자 편익을 강조하는 데 반해 소상공인들은 광고비 ‘갑질’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검색시장을 장악, 사실상 광고 시장을 선점한 네이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네이버는 확인매물만 올리는 공인중개사를 우대하는 ‘우수활동중개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어떤식으로 제도를 개선할지는 미정이다. 당초 허위매출 근절을 위해 도입한 이 제도는 부동산 시장을 종속시켜 광고비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라는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논란을 야기한바 있다.

▲소상공인 “네이버, 광고 무기로 골목상권 침해”

소상공인들은 국내 검색광고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네이버가 이를 무기로 광고비 경쟁을 유도, 골목상권에 ‘갑질’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비싼 광고료를 낸 업체들을 우선 노출하는 이른바 ‘베팅식 광고’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네이버 전체 광고주의 83%가 월 광고비 50만원 이하를 지불하는 소상공인에도 불구하고 네이버가 이들의 광고비를 경쟁적으로 올려 과도한 수익을 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네이버의 광고수익 중 중소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검색광고 등은 비즈니스플랫폼 매출로 분류된다. 3분기 비즈니스플랫폼 매출은 5486억원으로 전채 매출의 46%를 차지했다. 전년대비 18.7%, 전분기 대비 5.4% 증가한 수치다.

무엇보다 올해 3분기 기준,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이 72.8%에 달하는, 사실상 독점사업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광고비가 비싸도 어쩔수 없이 네이버에 광고를 할 수 밖에 없는게 소상공인의 현실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네이버의 검색광고 수익이 지속 증가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부실한만큼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대외협력과장은 “이미 네이버는 검색시장을 완전히 장안한 독과점 사업자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을 견제할 장치는 부족하다”며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논의 창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네이버 “갑질은 오해, 소통 기회 늘릴 것”

반면 네이버는 갑질논란은 사용자 편익 향상을 위한 서비스 강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라는 입장이다.

일각의 주장처럼 광고 수익을 높이기 위한 골목상권 진입이 아니라 모바일 기준 일평균 2700만명이 방문하는 1등 포털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 카테고리를 추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논란이 된 검색광고의 경우, 오히려 중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맞춤 상품이라고 밝혔다.

네이버 2017년 3분기 실적표. <자료=네이버>

네이버 관계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17년 발간한 ‘온라인광고 산업 동향 조사 및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광고주들은 ‘매출 연계’, ‘광고 요금 적정성’ 등 예산과 관련된 목적의 광고에는 다른 광고보다 검색광고 적합하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난 2015년 8월 발표한 논문 자료에서도 네이버 광고주가 검색 광고비로 100원을 지출하면 평균 약 203~231원의 이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국내 기업 중 하나가 네이버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네이버는 2회째 진행중인 ‘우리 동네 소상공인 축제’의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2년째 전담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정부 요청에 따라 납부를 유예했던 중소상공인희망재단 미출연금 400억원을 모두 납부, 총 500억원을 상생자금으로 출연하기도 했다.

네이버측은 “그 어떤 기업보다 소상공인 ‘상생’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광고비를 둘러싼 소상공인 입장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 소통을 늘려 적절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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