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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록제, 다주택자 선택은?

기사등록 : 2017-12-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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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오찬미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자 전문가들은 매각·임대등록·버티기·증여라는 4가지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시세차익이 충분하다면 지금부터 내년 1월 사이에 매각을 하고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면 세금을 내더라도 계속 버티라는 것이다.

은퇴 수요자들의 경우에는 하루 빨리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14일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주택자들의 각기 다른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의 부동산 모습 <사진=뉴시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자신의 주택 보유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뒤 매각, 임대주택 등록, 버티기, 증여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게 주요 행동요령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이미 매각 차익이 충분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주택 매각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투자가치가 낮은 주택을 중심으로 처분을 고민할 것"이라며 "집값 하락 신호가 분명하고 보유세 인상 방침이 확정되면 '팔자'로 선회하는 다주택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매각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올해 말부터 내년 1월 안에 움직이라는 전략도 제시됐다.

박원갑 위원은 "매각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서울을 비롯한 전국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내년 3월까지 잔금을 청산해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내년 1~2월 중 주택을 팔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장기보유 가치가 높은 주택이거나 은퇴 후 임대를 하는 사업자라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게 유리하다는 전략이 제시됐다.

박원갑 전문위원은 "장기보유 가치가 있는 주택(수도권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다양한 혜택 보는 것도 대안"이라며 "서울 강남보다는 강북이나 수도권, 지방에서 임대주택등록을 하는 다주택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센터장은 "은퇴 수요자들은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세금을 내더라도 시세 차익을 더 크게 볼 수 있다면 버티라는 조언도 등장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서울 강남을 비롯해 임대료가 오르는 지역에서는 세금을 내고 버틸 것이다"고 말했다.

함영진 센터장은 "세금 관련 인센티브가 연 2000만원의 임대소득이 있을 때 연 250만원 밖에 안된다"며 "4~8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시 그동안 매매가 불가능해지니 부동산 매매가가 더 오를 경우에는 충분히 버티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의 향후 가치가 높다면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으로 소개됐다.

함영진 센터장은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거라는 가치 평가가 크다면 자녀에게 증여하는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위원도 "양도차익이 큰 경우 전세나 대출을 안고 자녀에게 증여(부담부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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