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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장에 '민간전문가' 영입…"인력도 대폭 교체"

기사등록 : 2017-12-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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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세월호 현장수습업무 개선대책 수립
민간 전문가 영입 등 조직·인력 대폭 개편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장에 민간전문가가 자리한다. 발견된 세월호 유골을 즉시 알리지 않은 해양수산부 직원의 부적절한 처사가 없도록 한 재발방지 차원이다.

14일 해수부에 따르면 현행 해수부 소속 일반직 고위공무원인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장(현장수습본부장 겸임) 자리에는 민간전문가를 두기로 했다. 민간 단장은 전문 임기제 공무원인 가급으로 일반직 4급 상당이다.

또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의 ‘선체수습과’와 ‘대외협력과’는 ‘수습조사지원과’와 ‘가족지원과’로 각각 개편된다. 관계기관 합동 겸임·임시체제로 운영한 현장수습본부는 전임·상주체제의 현장지원사무소로 개편된다.

현장지원사무소는 검찰, 해경, 국과수, 소방, 복지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다시 증편할 계획이다. 증편 계획은 선체조사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선체직립 작업이 완료된 후 일부 기관구역(보조기관실 등)에 대한 수색 재개 때 이뤄진다.

아울러 후속대책 추진단 및 현장수습본부 인력도 대폭 교체한다.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 <사진=뉴스핌DB>

특히 선체조사위와 출범 예정인 2기 특조위 조사활동 지원, 미수습자 가족과 피해자 가족 지원 기능도 강화키로 했다. 미수습자 가족을 위한 심리상담·치유 등을 지원도 이뤄진다.

현장 지원사무소를 중심으로는 유류품과 반출물 복원·보존 업무를 중점하고 안산 정부합동분향소, 인천 추모관 등 추모시설을 운영한다.

안산 합동분향소 및 인천 추모관 운영지원 내년 예산은 29억5000만원이 확보됐다. 유가족 의료비지원의 경우는 2024년 4월 15일까지 연장하는 피해지원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진다.

이상길 해수부 기획총괄과장은 “업무의 중립·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현장수습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는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장에 민간전문가를 영입할 것”이라며 “이번 주 중 직제 개정을 완료하는 즉시 공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수부는 목포 신항 세월호 수습현장에서 발견한 유해를 즉시 알리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수행한 이철조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장(고위공무원 나급)과 김현태 부단장(3급)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결정했다. 최종 징계 수위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를 통해 내년 1~2월경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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