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의 세 번의 구속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연루자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에 있던 인물이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련,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자신에 대한 비리의혹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총선에 출마 예정이었던 전직 도지사 등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혐의)도 받는다. 교육·과학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의혹도 사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달 29일 공개 소환조사 및 지난 10일 비공개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11일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과 검찰 특수본은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 방조한 혐의 등으로 우 전 수석을 지난 2월과 4월에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