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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영어 유치원’ 가장한 ‘유아 영어학원’ 59곳 적발

기사등록 : 2017-12-15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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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65개 유아영어학원 조사...3곳, 상반기 이어 연속 적발
일부 학부모, 누리과정 지원에 누락되는 피해 이어지고 있어

[뉴스핌=김규희 기자] ‘영어유치원’, ‘킨더가든’, ‘프리스쿨’ 등 학부모들이 유아 영어학원을 마치 영어 유치원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한 학원 59개를 적발됐다.

어린이집 원생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뉴시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모니터링 한 결과, 유아 영어학원이 불법으로 ‘영어유치원’ 명칭을 사용한 학원 59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0월말부터 11월 말까지 각 시도교육청이 모니터링하고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는 유아교육법 위법여부에 대해 검수했다.

그동안 유치원 모집 시기에 유아 영어학원의 불법적인 유치원 명칭 사용 위반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유아 영어학원이 학원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해당 학원을 ‘영어유치원, ’킨더가든‘, ’프리스쿨‘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학부모들이 영어학원을 마치 유치원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한 불법 행위다. 유치원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유아교육법 제28조의2를 위반했다.

일부 학부모들이 유아 영어학원의 불법적 명칭 사용으로 누리과정 지원에서 누락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교육부는 지난 상반기 점검에 이어 유치원 모집 시기에 맞춰 재점검했다. 상반기 점검 때 71곳을 적발했으며 이번 점검에 중복 적발된 학원은 3곳(경기 2, 충북 1)이다.

교육부는 유아 학부모들이 온라인상 유아교육정보를 얻는다는 점을 감안해, 유아교육정보 공유가 많이 이뤄지는 온라인 맘카페 22곳에 ‘영어유치원’ 대신 ‘유아 영어학원’으로 표현해 줄 것을 포털업체를 통해 요청했다.

적발된 학원에게는 시도교육청이 현장점검을 펼친 뒤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유아 영어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면 유아교육법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뿐 아니라, 위반 경중에 따라 시설 폐쇄까지도 가능하다”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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