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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우려에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인기

기사등록 : 2017-12-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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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지현 기자] 최근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이른바 '깡통전세'가 속출할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금 반환을 보장해 줄 금융상품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표적인 상품이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다.

18일 서울보증에 따르면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상품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가입건수와 가입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만2903건, 1조3000억원 수준이었던 것이 올해 11월 기준 1만6283건, 가입금액 2조4000억원을 넘어섰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차계약 해지나 종료 후 30일이 경과한 뒤에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전세보증금 규모와 관계 없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설정 최고액의 합계가 추정시가를 넘지 않으면서, 선순위 설정 최고액이 추정시가의 60%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 주택은 아파트, 오피스텔은 물론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이다. 아파트는 전세보증금 전액,기타주택은 최대 10억원 한도에서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압류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으면 인수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상품 보험요율은 아파트가 연 0.192%, 기타주택 연 0.218%다. 여기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20~30%가 할인되며, 올해 3월부터는 '채권양도약정할인율'제도가 도입돼 전세금반환채권을 서울보증에 양도하면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료 카드 결제의 편의성도 높아졌다. 서울보증이 신한·삼성·국민·BC·NH농협 등 5개 카드사와 협의해 지난 7월부터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6개월 무이자를 적용키로 한 것.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은 SGI서울보증 지점이나 대리점에서 상담을 통해 가능하다. 또 단종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전세계약 체결시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6월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면서 "이에 서울보증은 11월 기준 170여개인 단종보험대리점을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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