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공정위, 빗썸·코빗 등 가상통화거래소 ‘약관 심사중’…“불공정 손본다”

기사등록 : 2017-12-15 11:2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가상화폐 열풍 가속화…소비자피해도 급증
빗썸·코빗·코인원 등 가상통화 거래소 자진시정 '약관'
공정위, 가상통화 불공정약관 '심사'…일제 직권조사 예고
카카오 지분투자 두나무 ‘업비트’도 자체 자율규제 검토 중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가상통화 열풍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급증하자 공정당국이 가상통화 거래소들의 불공정약관을 손보기로 했다. 

15일 정부와 가상통화 거래소 등에 따르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빗썸과 코빗, 코인원, 코인플러그 등 4대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의 불공정약관을 심사 중이다.

이날 가상통화 거래소들도 정부의 권고에 따라 한국블록체인협회를 통해 가상통화와 관련한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열풍이 가속화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가상화폐 관련 피해구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1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가상화폐 관련 소비자 상담은 109건이다. 전년과 비교할 경우 20배가 넘는 수준이다.

가상통화와 관련한 자율규제안은 소비자 보호와 거래 투명성을 담보하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가상통화 거래소들이 내놓은 자진시정 약관을 심사한 후 내년 초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처=뉴스핌DB>

가상통화 업체 관계자는 “공정위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약관의 자진시정 개선안을 심사 중으로 알고 있다”며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와 외국인 등은 가상통화 계좌를 만들거나 거래할 수 없는 등 소비자 보호가 들어가 있다”고 언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상통화와 관련해 갑자기 이뤄지는 것들이 많은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이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용을 면밀히 살펴야하는 관계로 연내 발표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빗썸과 코빗, 코인원, 코인플러그 등 4개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의 약관을 공정위가 심사하고 있다”며 “이 외에도 4~5개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는 만큼, 나머지 거래소에 대한 약관의 불공정여부를 일제 직권조사가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가상통화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거래소들도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나 규제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계속 말해왔다”며 “새로운 시장이고 성장 속도가 빠르다보니 정부의 입장이 다소 지연된 부분이 많았을 것으로 본다. 다행인건 연내 가이드라인이나 규제가 제시된 관계로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렉스’와 독점 제휴를 맺고 출범한 두나무의 ‘업비트’도 소비자 보호를 비롯한 자체 자율규제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카카오스탁(구 카카오증권)의 지분이 있는 국내 최대 업체로 알려져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