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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불공정거래가 '경제 양극화' 심화, 개혁한다"

기사등록 : 2017-12-1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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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새 정부 공정경쟁 정책방향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초청 강연 진행

[뉴스핌=전지현 기자] "한국경제는 '샴페인 잔'이며 '온탕 속 개구리'다."

취임 6개월을 맞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새 정부의 공정경쟁 정책방향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주제 초청강연회에서 '맥킨지 평가'를 예로 들며 이 같이 밝혔다.

<사진 =전지현 뉴스핌 기자>

김 위원장은 "한 나라 경제가 발전하려면 중간허리가 튼튼한 구조여야 하는데, 한국은 중간허리에 해당하는 소기업, 중견기업들이 너무나 취약하다"며 "이미 20년전에 지적됐던 이 상황은 그 사이 더 악화됐다"며 맥캔지가 한국경제를 비유한 '샴페인 잔'에 대해 설명했다.

김 위원장는 근거로 중소기업 중에서도 영세기업의 비중이 늘어나는 대신 소기업과 중기업 비중이 줄어드는 '영세화 현상'을 들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대기업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를 100으로 했을 때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생산성 격차는 지난 20년간 영세화 및 양극화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에서 파생되는 성과의 편향적 배분이 경제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면서 "그 일환으로 원·수급사업자간 전속거래를 완화하는 방안, 2차 이하 협력업체의 거래조건도 개선시키는 방안 등이 포함된 하도급 공정화 대책을 연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경제는 지금은 근근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나 이대로 가면 생존을 유지할 수 없어 개혁이 필요하다"며 "현재 상황은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나빠질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지금 고치지 않으면 다음세대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정책 과제로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보완 ▲대중소기업간 상생문화 확산 ▲법집행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등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취임한지 6개월이 되자, 불공정행위 해결에 대한 국민 기대가 높아졌다. '갓상조'란 말을 들을 때마다 부담이 크다"면서도 "600명 공정위 직원과 함께 경제생활의 모든 불공정을 해결하기 쉽지 않았다"고 술회했다.

14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새 정부의 공정경쟁 정책방향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주제로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의 초청 강연회에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권칠승·이재한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TF 단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를 비롯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300여명이 참석했다.<사진=전지현 뉴스핌 기자>

그러면서 "지난 8, 9월 공정위에 접수된 국민 신고 사건이 전년대비 2배가 됐다. 그러나 그 민원의 상당부분이 공정위 소관이 아니었다"면서도 "신고된지 1년 넘은 장기사건들은 시한을 정해 직원들을 독려하는 중이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벌기업, 갑질 개혁 등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개혁하지 못한다"며 "여러분들의 불공정한 민원을 모두 해결할 것"을 약속해 청중들로부터 갈채를 받았다.

아울러 "한국의 불공정한 현실은 선진국에선 사례조차 찾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여당에서 풀어가야할 문제 포인트는 기본적 원칙에선 사업자간 대등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개혁해야 한다. 한국에만 존재하는 현실에 맞춰진 대책을 찾는 것이 공정위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 일환으로 공정위가 불안한 한국 경제를 해결할 기본 방향으로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소업체 힘을 보강할 수 있는 '제도보완 추진' ▲중소기업들 상호관계간 수평적 네트워크 활성화 ▲새로운 거래선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해외진출 확보 등을 꼽았다.

특히 고질적인 해결과제로 지적되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 기술 보호 소관 부처인 중소기업벤처부, 특허청, 중소기업중앙회, 경찰청 등에 더해 산자부까지 협업체계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근거해 기술탈취 문제를 접근하기 때문에 하도급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들여다 볼수조차 없다"며 기술보호 문제는 범정부 차원의 체계화가 이뤄져야 한다. 내년도에 안을 내놔 실효성있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의 강연회 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소통 시간에는 ▲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 요청 ▲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불공정행위와 부당전속거래 근절 협동조합 공동행위의 공정거래법 담합금지 규정 적용 배제 ▲ 통신판매중개업 분야 거래공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 시장공정성을 해치는 대기업의 MRO 소모품 소매진출에 대한 조치 요청 등 현장건의와 김 위원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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