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의 격노와 더불어 시작된 가상통화 긴급대책과 관련한 정부의 문건 유출 조사결과, '유출자'는 관세청 직원들로 드러났다. 특히 관세조사요원은 자신의 지인들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방(단톡방)에 자료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민용식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이 발표한 ‘가상통화 대책회의 보도자료 사전유출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직원이 업무차 촬영한 공유 사진을 관세청 직원이 외부로 유출했다.
유출 경로를 보면, 국조실 A과장은 기재부 의견 수렴을 위한 초안을 기재부 자금시장과 B사무관에게 오전 9시 40분 메일 발송했다. 이후 B사무관은 9시 44분 업무담당자 C사무관에게 업무협의용 메일을 전송했다.
이어 C사무관은 10시 차관회의 배석 직전에 출력한 자료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후 9시 56분 기재부 외환제도과 D사무관에게 보냈다.
D사무관은 9시 56분과 10시 30분 각각 기재부 E과장, F국장에게 카카오톡 보고를 했다. 관세청 외환조사과 G사무관이 10시 10분 의견수렴을 위해 받았고 10시 13분 관세청 외환조사과 전·현직 직원 17명으로 구성된 단톡방에 올렸다.
국무조정실 <사진=뉴스핌DB> |
단톡방에 있던 전직 외환조사과 주무관은 10시 20분경 관세조사요원 7명이 있는 텔레그램 단톡방에 올렸다.
이 중 관세조사요원이 10시 30분경 12명의 민간인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 올리면서 커뮤니티 사이트에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조사결과 드러난 자료관리 소홀과 단톡방 자료 게재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징계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민용식 관리관은 “공식 보도자료가 배포되기 전인 오전부터 언론에 배포되지 않은 보도자료 초안이 SNS와 일부 가상화폐 커뮤니티에 유출됐다”며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13일 당일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민 관리관은 이어 “향후 소관 부처로 하여금 추가조사 등을 거쳐 징계 등 합당한 조치를 추진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순실 인사개입 등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관세청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비리로 관련 직원들에 대한 감사원 징계 요구가 내려진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