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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주 부영아파트 임대료 5% 인상 무혐의

기사등록 : 2017-12-1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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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부영이 전북 전주 하가지구에서 공급한 단지의 임대료 인상에 대해 위법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부영그룹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청장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부영은 전주 하가지구 부영아파트에 대해 2015년(1차분)과 2016년(2차분)에 각각 임대료를 5% 인상했고 올해 3차분은 3.8% 높였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주거비 물가지수와 부영아파트 맞은편 모 임대아파트 임대료(2%) 등을 고려해 부영 측이 임대료 인상률을 2%대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영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경찰에 부영주택을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부영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등에 따라 임대료 5%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한 이상 이를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부영 관계자는 “적법한 민간 기업활동에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행정개입과 정치적 공세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이번 판결로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논란과 오해가 말끔히 정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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