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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평창올림픽 ‘바가지 숙박요금’ 특별점검 실시

기사등록 : 2017-12-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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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규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하루에 100만원까지 치솟는 평창동계올림픽 숙박요금 해결을 위해 강원도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내년 2월 8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열리는 강원도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의 올림픽 플라자.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

행안부는 강원도 및 개최도시인 강릉, 평창, 정선과 함께 평창동계올림픽 숙박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지방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26일부터 특별지도·점검에 나선다. 합동 점검은 동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바가지요금과 개별숙박 예약 거부 등 숙박 관련 민원, 위생·청결상태, 숙박시설 불법개조·무단 적치 등 불법사항 및 소방 상태에 대해 점검한다.

합동점검반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18일부터 1주일간 사전 홍보·계도에 나선 뒤, 숙박 업주들에게 가격 안정 및 시설 편의성 확대 등을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올림픽 관람객들의 숙박 불편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올림픽통합콜센터(1330) 외에도 숙박불편신고센터를 추가 설치·운영한다. 신고센터 전화번호는 행안부(02-2100-4143), 강원도(033-249-2428), 강릉시(033-660-3023), 평창군(033-330-2312), 숙박협회(033-251-3730) 등이 있다.

또 행안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합동안전점검단을 구성해 18일부터 5일간 안전점검 및 숙박시설을 점검한다.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은 평창올림픽 경기장과 선수촌, 민간숙박시설, 방송센터 등 주요시설에 대해 철저히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해 있었던 브라질월드컵 경기장 지붕붕괴사고와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폭탄테러 등 과거에 발생한 대규모 국제경기 시설물 부실 및 테러 등 사고를 참고한다.

특히 평창올림픽 주요 운송수단인 서울~강릉 KTX 역사 9곳에 대해 철도시설물, 열차운행·관제시스템, 안전·피난시설 및 사고수습관리체계 등을 집중 점검한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평창올림픽이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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