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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한폭 확대후 14개 '무더기 上'...가상화폐 열풍 영향

기사등록 : 2017-12-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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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최주은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주가 줄줄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5년 6월 가격 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된 뒤 코스닥시장내 이 같은 무더기 상한가는 처음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8일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모두 14개. 이 가운데 13개가 코스닥 종목들이다.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한 종목은 코스피 팀스 1개를 제외하고 전부 코스닥. 한일진공, 씨티엘, 우리기술투자, 제이씨현시스템, 위지트, 포스링크, 디지탈옵틱, 비덴트, SBI인베스트먼트, 모다, 옴니텔,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엠게임 13개다.

18일 상한가 종목 리스트

코스닥 종목 13개가 일시에 상한가를 기록한 것은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온다. 지난 2015년 6월15일 가격 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가격 제한폭 시행 이후 코스닥 종목이 무더기로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것은 지난 2015년 10월27일 11개였다. 2015년과 전거래일(2017년 12월18일)을 제외하고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한 종목이 10개를 넘어선 적은 없었다.

상한가를 기록한 대부분은 가상통화 관련된 종목들로 나타났다. 14개 종목 중 직·간접적으로 가상통화와 관련 있는 종목은 10여개가 넘는다.

비덴트와 더불어 위지트, 옴니텔 등은 가상통화 국내 1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급등세다. 우리기술투자도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지분 7%를 보유하고 있어 전거래일에 이어 상한가를 기록했다.

한일진공과 디지탈옵틱 역시 가상화폐거래소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케이씨엑스 지분 일부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가격 제한폭까지 뛰었다.

이밖에도 엠게임이 가상화폐 채굴사업에 뛰어든다는 소식에, 모다는 게임 마일리지를 가상화폐로 교환하는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밝힌 뒤 폭등했다. 씨티엘은 아예 새로운 가상화폐를 직접 발행하겠다고 선언한 뒤 상한가로 치솟았다. 또 SBI인베스트먼트는 한국의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과 일본의 SBI은행 등이 암호화폐 송금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소식이 가격 급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다만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코스닥 단일 종목에서만 이 같은 13개 무더기 상한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최근 가상화폐 테마주 가격이 급등한 경우가 많은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적자기업이다.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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