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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블랙리스트' 2심서 김상률 징역 6년, 김종덕·정관주 징역 5년 구형

기사등록 : 2017-12-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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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철 징역 5년, 김소영 징역 3년도 함께 구형

[뉴스핌=김범준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상률(57·구속기소)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종덕(60·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53·구속기소)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각 징역 5년을, 김소영(51)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박근혜 정권 당시 반정부 성향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명단을 작성·지시하고 창작활동을 감시·통제하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앞서 1심에서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정 전 차관과 김 전 수석과 신 전 비서관은 각 징역 1년6월 실형, 김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왼쪽부터)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 [뉴스핌DB]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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