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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립유치원 통신 기지국 설치 제한 경기도 조례 무효”

기사등록 : 2017-12-20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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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기락 기자] 아동 보호 목적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에 통신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경기도의회 조례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교육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경기도 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해당 조례안의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조례안 중 일부가 사립유치원과 복합 건물에 관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해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 교육감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면 그곳에서는 누구든지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라며 “기지국 설치자가 갖는 ‘영업의 자유’와 그 상대방이 갖는 ‘계약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와 공립 아동·청소년 교육시설은 지자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시설로 지자체 공유재산”이라며 “그러나 공유재산이 아닌 사립유치원과 개인이 소유·관리하는 복합 건물은 기지국 설치자가 갖는 영업의 자유와 그 상대방이 갖는 계약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하는 법령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조례안 일부만의 효력을 배제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당초 의도와 다른 내용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재의결 일부만 위법한 경우에도 대법원은 의결 전부의 효력을 부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해당 조례안은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를 목적으로 경기도 교육감이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해 이동통신 기지국의 설치를 금지하고 이미 설치된 기지국의 철거를 권고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4월 교육감이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면 근처에 기지국을 새로 설치할 수 없고, 이미 설치된 기지국도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파 취약계층보호 조례안’을 의결했다.

반면, 교육부는 같은해 5월 “조례 내용이 국가사무인 데다 통신사업자와 건물·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조례안의 재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의회가 기존 조례를 재의결하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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