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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조종사 고용불안 없앤다..저소득층 문턱도 낮춰

기사등록 : 2017-12-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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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선발 후 교육..훈련비용도 지원
저소득층 위한 장학재단도 설립

[뉴스핌=서영욱 기자] 앞으로 항공조종사 지원자는 항공사가 지정한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으며 채용을 기다리면 된다. 항공업체가 훈련비용을 일부 지원해줘 개인 부담도 던다.

조종사 꿈을 키우는 저소득층이나 서민층 훈련생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재단도 설립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항공사, 훈련기관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종인력 양성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취업 보장형 훈련체계를 도입한다. 내년부터 항공사는 훈련생을 먼저 선발해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훈련기관에 위탁을 맡긴다. 훈련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면 항공사가 채용을 결정한다. 

훈련비용은 항공사가 약 2000만원을 지원하거나 대출을 해줘 훈련생 개인 부담을 줄여준다. 대출금은 취업 후 상환한다. 지금은 조종사로 취업이 결정되기 전까지 1억5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개인이 지급해야 해 부담이 컸다. 

이를 위해 조종사를 양성하는 모든 훈련기관은 내년 10월까지 교관과 훈련시설‧장비를 확보하고 안전관리시스템(SMS)을 갖춰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조종사 훈련‧평가가 모든 훈련기관에서 동일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훈련프로그램도 표준화한다. 

조종인력 양성체계 개선방안 <자료=국토교통부>

저소득층 훈련생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항공사는 장학재단을 설립해 저소득층‧서민층에게 1억여 원의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학재단 규모는 50~60억원 정도로, 매년 40명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조종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한다. 훈련과정과 학점은행제를 연계해 훈련과정을 이수하면 학위 취득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항공사가 인력 양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슬롯(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운수권 배분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항공사의 종사자 인력 수급‧관리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한다. 

훈련기 부품 공동구매‧공동정비, 훈련기 운영방식 개선, 해외 훈련인프라 활용으로 훈련비용도 절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조종사 부족, 비행낭인 발생 같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사‧훈련기관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인 타협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한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조종사의 꿈을 가진 청년들에게 보다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항공사‧훈련기관과 협의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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