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인천 8세 초등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체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 10대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2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열린 주범 김모(17)양의 사체 유기 등의 혐의와 공범 박모(19) 양의 살인방조 등의 혐의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박양 측 변호인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김모양과 공범 박모양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박양 측은 의견서를 통해 "박양은 살인을 가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로 생각했다"며 "김양에게서 사체 일부를 받았을 때도 모형으로 알았다"며 범행인지 사실을 부인했다.
또한 "김양은 사이코패스여서 소위 '묻지마 범죄'가 가능한데, 박양은 정상인이어서 그런 범죄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논리적 모순이 있음을 지적했다. 검찰은 "판타지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체가 없는 것인데, 모형으로 생각한 것 자체가 실체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의료용 모형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며 "가담하지 않았다면 사체를 받고 화장실에서 확인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김양 측 역시 박양의 영향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며 박양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양 측 역시 김양을 증인 신청했다.
재판부는 김양 정신감정에 참여한 전문의들의 의견을 듣고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에는 김양의 심리치료를 맡은 의사와 정신감정에 관여한 의사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항소심 3차 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양은 지난 3월29일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A(8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양은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김양으로부터 주검 일부를 건네받아 훼손한 뒤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양에 대해서는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박양에 대해서는 "범행 전후 정황 등을 볼때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김야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