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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노사, 임금협상 잠정 합의..."동결 대신 수당은 기본급에 포함”

기사등록 : 2017-12-2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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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의 기본급 전환...'퇴직금 인상 효과'
조합원 대상 설명회 거쳐 22일 찬반투표로 최종 결정

[뉴스핌=심지혜 기자] 임금협상을 두고 갈등을 빚던 대우조선해양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성공했다. 한때 홍성태 노조 위원장이 단식투쟁과 고공농성으로 강경하게 나서기도 했으나 노사가 한발씩 물러서기로 하면서 타결점을 찾은 것이다.

2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노사는 지난 20일 2016, 2017 단체교섭 통합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노사는 2년치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장려금, 간식권, 명절 선물비 등의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단협 115개 조항 중 신규 채용 시 당사 종업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13개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7월 이후 지급 중단된 개인연급을 소급 지급하고 의료비 전액본인부담급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 노조는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기본급 3.8%를 인상해 줄 것을 제안했으나 사측은 임금인상에 따른 자금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들며 기본급 동결을 동결하고 임금 10% 반납을 요구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하면 실제 받는 총액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다만 성과급이나 퇴직금 등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이후에 유리해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종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아울러 이번 합의로 회사는 당장 비용을 늘리지 않고, 내년부터 인상되는 최저임금법도 위반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기본급이 낮은 이들의 경우 인상해 줘야 하는데, 수당이 포함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노조는 이날 8시부터 대의원회의를 열고 잠정합의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며 오후 1시부터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는 22일 할 계획이다. 조합원 50% 이상이 찬성하면 임금협상이 마무리 된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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