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욱 기자] 향후 10년 드론산업을 이끌 밑그림이 그려졌다.
공공기관 사업에 우선 투입해 새 시장을 창출하고 세계시장 진출이 가능한 한국형 드론 시스템을 개발한다. 각종 규제를 풀고 비행시험장, 안전성 인증센터, 자격실시시험장 3대 핵심 인프라도 구축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2017~2026)'을 발표한다. 전국 7개 전용공역에서 테스트 중인 드론 시범사업 성과 공유를 위한 성과발표회도 열린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우선 공공기관 업무에 3700대 드론을 도입해 국내 드론산업의 마중물이 되도록 지원한다.
건설, 도로‧철도 시설물 관리, 하천‧해양‧산림 자연자원관리에 드론을 활용하면 작업의 정밀도를 높이고 위험한 작업을 대체할 수 있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한 치안‧안전‧재난 분야에도 드론을 도입하면 보다 빠른 대처가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선도기관을 분야별로 지정해 드론 운영 모델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자료=국토교통부> |
국토부는 또 오는 2021년까지 드론의 등록‧이력관리부터 원격 자율‧군집 비행까지 지원하는 세계시장 진출이 가능한 '한국형 K-드론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AI(자동관제), 빅데이터(기형‧지상정보 및 비행경로 분석), 5G기반 클라우드(실시간 드론 위치 식별‧공유) 같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적용한 첨단 자동관제 서비스를 세계 최초 구현한다.
장거리‧고속 비행을 위한 전용 하늘 길도 열린다. 수송, 정찰‧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장거리‧고속 비행 드론을 위해 전용 이동로(Drone-Highway)를 조성할 예정이다.
비행수요가 많은 거점지역(Hub)을 우선 정하고 이동방향, 속도, 비행수요를 고려해 이동로를 선정해 관리한다. 장거리‧고속 비행이 가능한 고성능 드론에 대해서는 인증‧자격‧보험 안전관리를 체계화한다.
또 다양한 유형의 드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무게‧용도 구분방식에서 성능과 위험도 기반으로 드론 분류기준을 정비한다.
각 유형에 따라 규제도 최소화한다. 위험도가 낮은 완구류 드론은 필수적인 안전사항 외에는 규제를 최소화한다. 일정 위험도 이상의 드론은 선진국 수준의 등록제 도입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 중 '저위험-규제프리', '고위험-집중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드론 개발‧인증‧운영에 필요한 비행시험장, 안전성 인증센터, 자격실시시험장 3대 핵심 인프라도 구축한다.
내년까지 시범사업 공역에 핵심 인프라를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2곳을 조성한다. 오는 2020년까지 전남 고흥지역에는 항공기급 무인기의 성능‧인증 시험을 할 수 있는 국가종합비행시험장을 설치한다.
<자료=국토교통부> |
개발된 드론의 안전성 인증 센터와 수도권 지역에 상시 자격 실기시험장도 추진된다.
세계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강소기업을 육성한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지역에 IT업체와 같은 200개 이종 업체와 20개 드론 스타트업 기업의 융합을 지원하는 기업지원허브를 운영한다.
산업 간 융합뿐 아니라 공용 테스트 장비 지원, 시제품 제작, 특허‧인증, 수출지원까지 스타트업의 빠른 사업화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 계획으로 오는 2026년까지 17만4000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생산유발효과는 21조10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7조8000억원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범정부적으로 드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단편적인 정책들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번 계획 수립으로 중‧장기적 정부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늘 발표된 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달말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보고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