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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델타 JV 공청회 개최…국토부, 조건부 인가 시사

기사등록 : 2017-12-2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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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급 유지돼야 한다는게 기본 입장"

[뉴스핌=유수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조인트벤처(JV) 인가 결정에 앞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21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JV를 승인해야 한다는 주장과 JV 승인시 경쟁 감소로 공급이 줄어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거라는 의견이 맞붙었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대한항공-델타항공 제휴협정 인가 관련 공청회'를 열고, 양사의 JV 협력에 따른 예상 파급효과를 검토하고 분야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JV란 두 항공사가 일부 노선에 대해 하나의 회사처럼 수입과 비용을 공유하는 항공사간 협력 관계로, 기존의 코드쉐어(공동운항)보다 한 단계 높은 형태의 협력으로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조인트벤처(JV) 인가 결정에 앞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사진=유수진 기자>

이날 대한항공을 대표해 주제발표에 나선 우기홍 부사장은 델타항공과의 JV를 통해 태평양 노선에서의 네트워크 시너지를 최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항공과 아메리칸항공, ANA항공과 유나이티드항공이 지난 2011년 JV를 시행, 일본이 아시아의 허브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일 항공산업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JV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JV를 하게 되면 해당 노선에서 경쟁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종민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천-시애틀, 인천-애틀란타 노선에서 경쟁사업자가 줄어들게 된다"며 "경쟁이 줄면 가격이 오르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직접적인 가격 인상 뿐 아니라 항공권 축소 등 간접적인 가격 인상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안용석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JV 인가가 신청된 상황"이라며 "이론적으론 장단이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JV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가를 하더라도 효율이 없어지면 취소할 수도 있으니 일단 해보고 부작용 생긴 뒤 조치를 취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국토부는 항공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JV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공급량을 유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일 것을 시사했다. 

김정희 국토부 국제항공과장은 "JV로 경쟁자가 하나 줄더라도 공급량은 줄어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최소한 지금 이상의 공급량이 유지돼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공항 허브화와 소비자 편의, 국적 항공사 경쟁력 등을 모두 고려해 인가가 나갈 것"이라며 "운임 역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지난 6월 태평양 노선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JV 계약을 체결하고, 7월 국토부에 제휴협정 인가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현재 항공사업법령에 따라 공정위에 의견을 요청,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JV 인가 여부를 최종결정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유수진 기자 (us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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