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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공판 앞둔 신동빈 롯데 회장 장인상

기사등록 : 2017-12-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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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장인 요시마사 전 회장 타계..발인 참석 못할수도

[뉴스핌=장봄이 기자] 22일 '경영비리' 1심 선고를 앞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장인상을 당했다.

이날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신 회장의 장인인 오고 요시마사 전 다이세이 건설 회장이 전날(21일) 93세로 타계했다. 신 회장의 부인인 오고 마나미씨는 요시마사 전 회장의 장녀다.

신 회장은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어 장인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으며, 가족들이 일본에서 임종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은 이날 재판 결과에 따라 발인에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요시마사 전 회장의 발인은 오는 26일 오전에 예정돼 있다.

앞서 검찰은 신 회장에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다른 계열사에 약 5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와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서미경 씨 모녀에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넘겨준 혐의, 총수 일가에 500억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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