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최영수 기자] 검찰이 해양수산부를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공무원들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직급남용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의뢰한 해수부도 협조에 나서는 등 세월호 수사에 탈력이 붙을 전망이다.
검찰 수사관 10여명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해수부 기획조정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방해와 관련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앞서 해수부 감사관실은 지난달 1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10명 안팎의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정황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수사의뢰서에는 직급남용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내용만 적시된 상황이다.
현재 수사 의뢰 대상자가 분명하지 않은 만큼, 내부적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해수부 공무원을 타깃으로 실체적 관계를 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검찰 수사관이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최영수 기자> |
정부 관계자는 “검찰은 사람을 기소하는 곳인 관계로 수사 대상자 물색에 나설 것으로 본다”면 “인과관계를 따져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의 해수부 공무원과 윗선의 지시여부가 드러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공개한 해수부 감사관실 조사 내용을 보면, 2015~2016년 해수부의 세월호 담당 직원들이 용의선상에 올라있다.
이들은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조기 종료시키기 위해 법무법인과 법제처 등 활동 시점 의견을 묵살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가 짙다.
2015년 유출 논란에 휩싸인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문건도 해수부 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 상황이다. 당시 문건에는 ‘특조위가 청와대 관련 조사를 시작할 경우 특조위의 여당 추천 위원들이 전원사퇴하면서 항의 기자회견을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압수수색 중인 검찰 수사관은 “해수부가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의혹과 관련한 수사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진원 부장검사)가 맡고 있다.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 <사진=뉴스핌DB> |
[뉴스핌 Newspim] 이규하 최영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