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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부동산결산] 2000년 이후 역대 3번째 분양물량..분양열기 高高

기사등록 : 2017-12-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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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오찬미 기자] 2017년은 2000년대 이후 역대 3번째로 많은 분양 물량이 공급됐다.

지난 5월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잡기 위해 ▲6.19 부동산대책 ▲8.2대책 ▲8.2후속대책(9.5대책) ▲10.24 가계부채종합대책 ▲11.29주거복지로드맵 ▲12.13임대주택등록활성화방안 등 총 6번에 달하는 대책을 연달아 쏟아냈지만 분양열기를 잠재우지는 못했다. 

오히려 분양가 인상이 까다로워지면서 주변 분양권 매맷값보다 가격이 낮은 이른바 '로또 분양 아파트'로 인해 신규 분양물량이 더 큰 인기를 누린 한 해였다. 

수도권은 서울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청약 흥행을 이어갔고 정부의 규제대책에서 벗어난 지역의 경우 대체투자처로 인식돼 수요가 몰렸다. 

◆한해 37만8276가구 공급..전체물량 64% 하반기에 집중

2017년은 전국에서 37만8276가구의 주택이 공급됐다. 반기별로는 상반기에 13만6524가구, 하반기에 24만1752가구가 분양 물량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조기대선과 6.19부동산대책, 8.2대책으로 분양 일정이 뒤로 밀리면서 하반기에 분양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경기와 서울, 지방은 부산과 경남지역 위주로 분양 물량이 많았다.

전국 평균 청약경쟁률 13.03대 1기록..대구·부산·서울 '청약광풍’ 

2017년 전국 평균 청약경쟁률은 13.03대 1을 기록했다. 지난 2016년(14.35대 1)과 비교해 소폭 낮아졌다. 하지만 지역별 청약쏠림 현상은 지속됐다.

서울·부산·대구·세종시에서는 평균 청약경쟁률이 두 자릿수를 훌쩍 넘었지만 충남은 평균경쟁률이 0.61대 1로 저조한 성적을 나타냈다.

8.2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이 강화된 영향도 컸다.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돼야 청약을 할 수 있어서다. 가점제 적용비율이 확대되면서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은 높아졌다.

오는 2018년 신DTI(모든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대출의 이자를 합쳐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 적용과 민간분양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강화로 인기 지역에만 청약 통장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에서 미분양이 증가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수도권은 서울 재개발·재건축 아파트가 청약 흥행을 보였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센트럴자이(신반포6차 재건축)' 아파트는 평균 168.08대 1,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센트럴자이(신길12구역 재개발)' 아파트는 56.87대 1,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강남포레스트(개포시영 재건축)'는 평균 40.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부의 규제대책에서 벗어났지만 개발호재가 있는 경기 김포, 인천 송도는 수도권 대체투자처로 인식돼 수요가 몰렸다. 

지방에서는 대구가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인 81.29대 1을 기록했다. 대구는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으나 신규 분양 아파트가 전년 보다 감소해 투자수요가 몰렸다. 대구 '오페라트루엘시민의숲'은 평균 1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부산은 대부분의 아파트가 1순위에서 마감 했다. 청약 경쟁률이 높은 아파트 10개의 단지 중 9개 단지가 부산이다. 수영구 민락동 'e편한세상오션테라스2단지(E3)'는 평균 455.04대 1, 서구 서대신동2가 '대신2차푸르지오'는 257.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11월 10일 이후 지방 광역시 민간분양에도 전매제한이 적용돼 전매제한 전 막차 분양을 받으려는 수요자가 집중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흐름은 오는 2018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시장 규제가 엄격해지고 대출 이용이 까다로워질수록 예비 청약자들의 청약통장 사용이 신중해질 수 밖에 없다. 입지에 따라 청약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청약 양극화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 전년비 10% 올라..상한제로 주춤할 듯

3.3m²당 평균 아파트 분양가격은 1175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052만원과 비교해 123만원 올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심사 강화와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분양시장 열기는 여전했다.

서울에서는 성동구의 '아크로서울포레스트'가 역대 최고 분양가인 3.3m²당 평균 4750만원에 분양해 분양가 상승을 견인했다. 강남권 재개발·재건축 아파트가 잇따라 분양하면서 이 지역 평균 분양가도 2131만원에서 2192만원으로 올랐다.

경기도는 성남시 '판교더샵퍼스트파크'가 3.3m²당 평균 2300만원에 분양해 분양가 상승을 주도했다. 대부분 지역의 분양가가 상승한 반면 경남은 949만원에서 893만원으로 하락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 30일 발표한 전국 미분양 주택현황(17년 9월 말 기준)에 따르면 경남지역 미분양 주택이 전국 최고치를 보였다. 경남은 지속적인 미분양 아파트 증가로 분양가 하락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밖에 도시별 3.3m²당 분양가는 ▲대구 1167만원 ▲부산 1164만원 ▲인천 1140만원 ▲제주 1098만원 ▲울산 1088만원 ▲대전 959만원 ▲광주 953만원 ▲세종 946만원 ▲충남 854만원 ▲경북 840만원 ▲충북 820만원 ▲전북 812만원 ▲강원 764만원 ▲전남 730만원 순이다.

 

◆2018년 분양시장 8.2대책·가계부채 종합대책 여파로 물량감소

8.2대책(가점제·전매제한 강화, 초과이익환수제 부활)과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여파로 오는 2018년 전국 분양물량은 전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의 분양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져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는 높아졌다. 하지만 청약 1순위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가 줄어 자금 마련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예비 청약자는 자신의 무주택 여부, 대출가능 금액, 청약 1순위 요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청약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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